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입력 2017-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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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세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 후 세법학회와 세무학회 등 조세전문 학회, 세제실과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합성 검토회의를 통해 완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등의 조세법령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기재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됐다"며 "조세법령의 국민 이해를 높이면서도 법개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는 기재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일반 국민은 누구나 개정조문과 개정이유를 열람하고 자기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재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은 2013년 6월 개정ㆍ공포(2013년 7월 시행)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개된 4개 세법과 그 외 다른 주요 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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