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교문위는 조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교문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 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교문위 측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문위는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