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의 반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당국의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11일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해 관련 기준 미준수로 말미암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국 당국의 이번 반품 조치를 두고 수입 불허가 처음은 아니지만, 불합격된 수량이 통상 수준보다 많다는 점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연결지으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