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함께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50개사 늘리고, 확인과제 수를 4200건 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정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3차 기본계획(2014~2016) 기간에는 2ㆍ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ㆍ상생결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 총 91조 원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올해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추진할 ‘제4차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2019년)’을 수립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하고 50개사 늘리고, 현재 3305건(지난해 12월 누적 기준)인 확인과제 수를 4200건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ㆍ공동성과를 제고하고, 2ㆍ3차로 낙수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재원 출연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법인세 감면확대와 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평가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해 기업 동반 성장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지난해 169개사에서 올해 185개사로 늘리고,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넓힌다.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