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제한

입력 2017-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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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업종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에 일부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회사 규모나 주주의 수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인 선임에 제약이 가해진다.

우선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는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일정 기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감사하는 '혼합선임제',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하는 '이중감사제',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를 확대하는 '지정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중 '지정제 확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자율규제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감사인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감사보수를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업종별, 회사별로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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