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방송 캡처)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가수 한혜진 남편 허씨는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 씨에게 개발이 불투명한 안성 부지에 투자할 것을 종용해 35억여 만 원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과 함께 이씨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가수로 전향한 한혜진은 프로복서 김복열과 결혼했지만 2009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2012년, 6살 연상의 사업가 허씨와 재혼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3년 방송을 통해 남양주에서의 결혼 생활을 공개했으나, 자택으로 소개한 곳은 이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