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민자율조정관’ 제도로 반려동물 민원 없앤다

입력 2017-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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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 사는 A씨는 윗집 강아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히 짖거나 폴짝거리며 뛰어다니는 탓에 위장병과 불면증을 얻었다. 윗집에 정중히 반려동물을 자제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몇일이 지나면 또다시 소음은 시작됐다. 어느날부턴가 윗집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반려동물 층간소음은 더욱 거세졌다. 이제 민사소송이 아니면 해답이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이 걱정되 A씨는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A씨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강북구는 전국 최초로 동물 관련 갈등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해소할 수 있는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이하 자율조정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돌봄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강북구는 지역 특성상 단독주택 및 빌라 중심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연간 700여 건의 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이같은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한 통장들을 각 동의 자율조정관으로 위촉해 민원의 조정 및 중재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갈등 당사자가 상호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자율조정관 중재의 원칙이다. 조사 후 반려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해 동물 민원의 원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주된 동물민원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와 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갈등,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등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는 해당 동 자율조정관에게 연락하고, 조정관은 민원 발생 지역 통장과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뒤 갈등 상황을 중재한다.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곳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통장들은 반려동물 소유 가정을 방문해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한다. 구는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 소유주에게 광견병 예방, 동물등록제와 같은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동물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제 반려동물은 소유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동물 관련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차원의 자율적 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시작된 이번 조정관 활동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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