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

입력 2017-01-12 17:30 수정 2017-01-12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를 향해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요구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이 드러났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같은 허위 진술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고발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한동훈, 尹 제명·출당 착수…윤리위 긴급 소집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비트코인, 美 CPI 호조에 반등…10만 달러 재진입 [Bit코인]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11: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963,000
    • +4.22%
    • 이더리움
    • 5,410,000
    • +5.71%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6.18%
    • 리플
    • 3,359
    • +4.06%
    • 솔라나
    • 321,700
    • +5.48%
    • 에이다
    • 1,539
    • +9.62%
    • 이오스
    • 1,539
    • +7.62%
    • 트론
    • 402
    • +6.91%
    • 스텔라루멘
    • 611
    • +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8.09%
    • 체인링크
    • 34,750
    • +13.52%
    • 샌드박스
    • 1,105
    • +1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