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현대상선을 공시불이행의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11월17일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하 바 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며, 현재 부과벌점은 0점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