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의료법 위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입력 2017-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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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출처=백남기대책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출처=백남기대책위)

故 백남기 씨 유족이 백 씨의 병세를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논의한 혐의로 서창석(56) 서울대학교병원장을 고소했다.

백 씨의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서 원장의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 있는 사건으로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9월 백 씨의 사망 전후 백 씨 상태를 청와대에 수시로 전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백 씨의 유족들은 백선하(54)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변은 “백 교수가 레지던트 권모 씨에게 사망진단서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며 “백 씨의 불법행위로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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