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6일 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7-01-13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추석 명절 당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7,000
    • +1.67%
    • 이더리움
    • 2,89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0.68%
    • 리플
    • 2,099
    • +0.57%
    • 솔라나
    • 124,600
    • +3.32%
    • 에이다
    • 411
    • +1.48%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0.59%
    • 체인링크
    • 12,850
    • +1.02%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