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 징역 5년

입력 2017-0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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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유리하게 봐달라는 취지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외 도박으로 지게 된 도박 빚의 변제 독촉을 받자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면서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액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범행 경위에도 비난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삿돈 18억 원과 관계사인 에스케이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12월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자금 35억 원을 호텔 라미르에 빌려주고 손실 처리한 뒤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부장판사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하며 50억 원을 받았던 최유정(47·27기) 변호사는 지난 5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홍만표(58·17기) 변호사도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정운호 법조비리' 주요 관련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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