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 질환 피해자로 18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해 현행 폐질환 판정기준에 국한해 심의한 것이다.
188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4.3%),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명(81.9%), 판정불가는 6명(3.2%)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논의해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포함된다.
당국은 3차 피해접수자 752명 중 지금까지 353명을 심사해 15%(53명)만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비율은 1차 47.6%(361명 중 172명), 2차 30.2%(169명 중 51명)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번 18명을 포함해 1단계 179명, 2단계 97명 등 모두 276명이다. 276명 중 사망자는 116명이다.
3단계는 120명, 4단계는 475명, 판정불가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까지 조사‧판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1~2단계로 판정된 18명은 모두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명의 피해자중 옥시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는 4명, 옥시 제품과 함께 애경, 홈플러스, 세퓨 등 다른 업체의 살균제를 병용한 피해자는 14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