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정당"

입력 2017-01-13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이 정당하다는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한정후견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재산관리 등의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지정하며, 재산 관리 등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한정후견과 다르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회장의 대리인이 제출한 영상파일에서 확인되는 건강상태와 함께 본인 스스로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 등 4명은 2015년 12월 자신의 오빠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맡길 수 없다며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59,000
    • -0.58%
    • 이더리움
    • 4,99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35%
    • 리플
    • 2,062
    • -0.15%
    • 솔라나
    • 329,200
    • -0.63%
    • 에이다
    • 1,401
    • -1.06%
    • 이오스
    • 1,125
    • -0.44%
    • 트론
    • 283
    • +1.43%
    • 스텔라루멘
    • 669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4.07%
    • 체인링크
    • 24,870
    • -0.72%
    • 샌드박스
    • 84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