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15일 결정 예정"

입력 2017-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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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르면 14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관철하기 위해 최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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