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 벌금 1조원에 합의

입력 2017-01-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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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 증권의 신용등급을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미국 당국에 벌금 8억6400만 달러(약 1조156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 연방정부에4억3750만 달러를, 21개주와 워싱턴DC 당국에 나머지를 내는 대신, 미 법무부와 주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 증권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증권화한 것으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등급을 높게 매겨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폴 피시먼 뉴저지 연방검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품에 대한 무디스 평가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들과 모든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 규모는 2년 전인 2015년 2월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당국과 합의했던 13억7500만 달러(약 1조61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계속되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이번 합의를 결정했다"며 "이번 합의는 법률 위반 결론이나 법적 책임 인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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