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학습지 구독 소비자 피해, 90%는 '계약해제'

입력 2007-10-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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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 학습지 회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김태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소비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학습지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7314건으로 이 가운데 90%이상은 '계약해제'에 대한 피해사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요 학습지 회사들이 회사 약관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습지표준약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학습지 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회원수는 약 65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지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

김태년 의원은 "약관상에는 계약해지 15일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약관을 본적도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도해지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약관조항을 보면, 구독기간 및 학습기간 내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해지일로부터 경과기간을 제외한 구독료 및 회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독료 선납을 요구해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업체의 부당한 해지거부에 대해 소비자들 42.9%가 그냥 포기하거나, 31.7%는 항의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피햬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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