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수백억대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승소…형사 재판에 영향

입력 2017-01-16 13:26 수정 2017-0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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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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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수백억 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와 진행 중인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전 회장 측에 부과된 △증여세 641억여 원 △종합소득세 4억6000여만 원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이 취소된다.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기소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한 조 전 회장 측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해졌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피하고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애초부터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회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일부 주식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세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계좌 명의자가 별도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주식 매각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명의신탁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도 무효로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10년 이내에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로,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제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경영권 이전과 무관하다”며 “명의신탁 증여세액을 산정하면서 예외 없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회장 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총 897억여 원이다. △증여세 644억여 원(1998~2012년) △종합소득세 29억여 원(2003~2012년)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2003년, 2005~2012년) 등이다. 조 전 회장 측은 1심 형사 재판 도중인 2015년 3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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