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삼성그룹 핵심조직인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은 피의자로 입건만 한 뒤 이 부회장의 영장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기 위해 막판까지 법리 검토에 주력해왔다. 일반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뇌물을 건넨 쪽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반 뇌물죄의 경우 제3자 뇌물죄에 비해 대가성 입증 부담은 더는 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사실상 재산 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 씨 일가와 경제공동체를 이뤄 사실상 공동으로 재산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육영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박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