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약 11만 5000개를 마련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하고 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을 작년보다 30% 늘려 총 7200톤을 26일까지 방출하고 수협과 민간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 약 1만2000톤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까지 설 수산물 물가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방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인 만큼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 약 11만 5000개를 마련해 15~30% 할인 판매하고 직거래 장터도 개최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선원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상습 임금 체불업체와 작업환경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현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재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 설 연휴 기간의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일평균 5만3000명(5일 간 총 26만4000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일자·항로·시간대에 예비선 10척을 투입하는 한편 운항 횟수를 최대 753회(평상시 602회)까지 늘리는 등 수송능력을 28%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부두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청·지자체·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어항 중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건설현장이 위치한 16개 어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지방청·지자체·한국어촌어항협회 등)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16일까지 연안여객선 160척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 안전성,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화물 과적·고박(결박)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카페리화물선과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도 명절특수화물(제수용품, 자동차 등)과 화물고박상태를 점검한다.
그 외에 17일부터 26일까지 7개 중점관리대상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참치잡이 원양어선 4척에 대해서도 안전장비 구축 여부, 탑승 승무원 정원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설 연휴를 맞아 단속 빈틈을 노린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말까지 어업관리단(동해·서해)과 수협, 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포획 등)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