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원권 정지기간 3년으로 확대 ... 친박 겨냥 해석

입력 2017-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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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6일 ‘당원권 정지’ 적용 기간을 기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연장했다.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상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47명의 전국위원 가운데 30명이 참석해 무난하게 성헌됐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면 이들은 2020년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상임전국위는 당규의 재·개정과 폐지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의결 직후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임전국위는 탈당 기자회견을 포함해 탈당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또 당 내·외부 인사들은 당 윤리규칙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수강과 봉사 활동을 받도록 명시했다.

한편 상임전국위는 이날 일반인 비상대책위원 3명을 추가로 인선했다. 20대 청년 몫으로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 학부모 대표 김미영 씨, 공정·투명 사회 담당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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