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이 미국의 잉거솔랜드社의 건설장비부문을 인수키로 한 것에 대해 국내 경쟁정책당국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 8월 28일 접수된 두산인프라코어ㆍ두산엔진의 미국 잉거솔랜드사의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인 '밥캣' 인수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9일 두산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8월 잉거솔랜드사로부터 세계적 소형건설장비 브랜드인 '밥캣(Bobcat)' 사업부문을 49억 달러에 인수키로 계약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인수ㆍ합병 중 최대규모이다.
공정위는 "두산측의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은 축산농가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키드 로더' 시장으로, 두산과 잉거솔랜드 간의 경쟁관계는 적지만 양사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아 향후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경쟁제한성 심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국내 스키드로더 시장)에서 1위(잉거솔랜드)와 4위(두산)가 결합되어 시장점유율이나 영업능력 측면에서 2위 미만사업자들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경쟁제한가능성이 우려됐다.
공정위는 "하지만 결합이후에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62% 정도로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며 "또한 5%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유력한 경쟁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또한 수입이 쉽고 해외 경쟁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능상 대체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유사상품이나 인접시장의 존재로 사실상 관련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과 잉거솔랜드社의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하여 총 8개국의 경쟁당국에 신고 됐으며 한국 공정위의 승인 이전에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등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