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28개가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28개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28개 제품은 세정제 12개, 접착제 3개, 코팅제 5개, 문신용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이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0.0078% 검출) 초과했다.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7배 (0.0063% 검출) 초과했으며,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0.0035% 검출) 초과했다. 오토앤에서 수입한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와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4.15배(0.0166% 검출), 4.57배(0.0183% 검출)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숨 가쁨, 가슴 압박 같은 호흡상의 문제와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염산·황산은 피부 접촉 시 중증 자극, 염증, 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36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개선 명령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