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한다

입력 2017-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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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ㆍ영업 제한 등에 활용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치명령권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제한 등에 대한 기존 자율규제나 행정지도를 조치명령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계해 필요하면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의 예방 조치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을 1분기에 제출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신고 결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달 말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제재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치들도 시행된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 제도를 올해와 내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발행기업 의뢰 없이 기관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3자 의뢰 신용평가'를 오는 4월중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금융권별 설명회도 준비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장외주식시장 거래 게시판인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 기능을 추가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손본다.

올해부터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함에 따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주로 보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올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6곳의 1년간 활동이 4월 중순에 종료됨에 따라 5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인연금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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