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술 없는 업체에 로켓탄 폐기 맡겨…계약물량도 500억원 뻥튀기”

입력 2017-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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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방부, 폭발로 인명사고 낸 업체 제재 않고 규정 개정”

군 당국이 제대로 처리 기술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에 로켓탄 폐기사업을 맡기고 계약 단가와 물량도 500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업체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임대창고에 위험한 탄약 잔여물을 보관해 몰래 처리하려다 폭발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재 조치조차 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 1월 입찰공고와 세부 평가기준도 없이 탄약 폐기처리 기술이 부족한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A사는 로켓단 1발당 폐기처리 단가를 적정단가(6~9만원)보다 높은 약 21만원으로 산정한 데 이어, 방산원가를 적용해 28만원을 최종 계약가격으로 산정했다. 계약 물량 역시 국방부의 폐기대상이 아닌 로켓단까지 포함해 총 860억여원에 국방부와의 로켓단 폐기처리 계약(2012년 2월~2017년 1월)을 체결하며, 5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 육군 중령 B씨와 A사 대표는 뇌물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형,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육군 폐기물 담당이었던 B씨는 A사 대표로부터 모두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사는 또 계약 체결 후 처리기술이 없어 폭발성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등의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사는 2013년 4월 로켓탄 잔류물을 로켓탄 포장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해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기 위해 잔류물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폭발사고를 낸 A사를 고발하거나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A사의 요구대로 잔류물을 군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게 탄약 폐기처리 사업에 방산원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A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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