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범죄수익’ 인지 못하고 상속·증여 받아도 재산 몰수

입력 2017-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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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시 수원을, 법제사법위 위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향후 범죄수익으로 밝혀질 경우 사전 범죄수익 인지 여부를 떠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관련 故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의 딸 최순실 등 최 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되어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해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백 의원은 “고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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