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카드 이용 정지·이용한도 감액 시 사전 통지"

입력 2017-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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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알림 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카드사별 문자(SMS) 알림서비스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시 알림서비스 확대 △카드 승인내역 등 SMS전송 실패 시 재전송서비스 제공 등 3개 과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이용정지 등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개선은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선을 마쳤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할 경우 회원에게 SMS 또는 전화로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카드이용 정지(해지)시 사후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하고 있다.

특히 카드 해지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작년 3월 28일에 완료했으며 전체 카드사가 작년 11월 1일부터 개선사항을 시행 중이다.

또한 카드 승인거절시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카드사들은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작년말 현재 3개 겸영카드사(전북, 광주, 제주은행)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개선사항을 이행 중이다.

아울러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 및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회원의 과실이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을 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겸영카드사는 올해 1분기까지 이와 관련한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전업카드사는 회원의 과실 없는 전송실패 시 승인문자를 재전송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카드사 등은 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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