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적용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자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금은 내일(18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검토했다가 이사회에서 (위로금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니깐 보험금 지급하기로 다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12월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위로금이 보험업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약 200억 원으로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