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 적발

입력 2007-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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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기관 통보..."고수익 투자자 모집 주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해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 협의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을 전제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해 지난 19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건강보조식품 및 생필품 판매사업이나 건축용 불연자재 등 특수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여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및 택지개발사업, 대체연료 개발사업 등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형태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향후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지급)를 활용하여 시중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경우 '조기경보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수신 행위 업체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자금 모집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화(02-3786-8157) 또는 경찰청(국번없이 1379)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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