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사전조사에 들어가며 사실상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요구한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감사청구안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또 사전조사를 토대로 내달부터 관세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안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감사청구안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청구안이 통과된 직후 이달 중순부터 재정·경제 감사국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내달 초에는 관세청에 직접 투입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범위는 지난 2015년 1·2차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면세점 특허심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도 관세청에 대해 1~3차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3차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을 탈락시킨 뒤 이듬해 4월에 3차 면세점 특허심사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최태원 SK그룹 회장(2016년 2월 16일)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016년 3월 14일)을 잇따라 독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 짓는 시각이 커졌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대가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과 두 총수 간 독대 직후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박영춘 SK그룹 전무를 만나 80억 원 지원을 요청했고,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찾아가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3차 면세점 특허심사 발표에서 롯데는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SK는 탈락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통보 받아 이달 중순부터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감사원이 감사청구안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감사를 진행한 것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기존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감사 대상을 정할 땐 일정 부분 시간이 팔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관세청 감사를 재정·경제 감시국에 배정하고 사전조사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사안의 중대성을 따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