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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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 7000건 미만으로 줄이고, 사후검증은 작년과 유사한 2만2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2천건 수준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과 함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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