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당초 예정된 대기 장소인 특검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이동근 기자 foto@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