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 ‘주춤’...“김영란법 효과는 언제?”

입력 2017-01-18 18:55 수정 2017-01-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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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도 5만원권 환수가 저조한 모습이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한 5만원권은 20조7540억원인데 반해, 환수율은 10조7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환수율은 51.59%로 2015년 40.11%에 비해 11.48%포인트 올랐다.

화폐 환수율은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을 다시 돌어온 화폐량과 비교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환수율은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지난 9월말 관련법 시행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 5만원권은 4조9773억원 발행됐고, 그중 2조8637억원이 환수됐다. 환수율은 57.53%로 2015년 같은기간 환수율 65.59%에 비해 오히려 8.06%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한은은 김영란법 시행이 5만원권 회수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은은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5만원권의 지하경제유입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 법시행의 긍정적인 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뇌물 감소 등으로 사회가 투명해지면,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며 환수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영란법이 5만원 환수율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영란법이 식사비와 선물비 등 접대비용을 대폭 규제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현금결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도를 넘는 곳에 현금이 사용되는 등 오히려 5만원권 쓰임새가 많아졌다”며 “모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고에 보관하는 등의 5만원권 퇴장이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 측은 아직 김영란법 등의 효과를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말 시행돼 짧은 시간 내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할 문제다”며 “시간이 갈수록 음성적 자금들이 못 쓰이면서 환수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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