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였던 삼성, 안도의 한숨… “재판 통해 혐의 벗을 것”

입력 2017-01-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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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직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날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초사옥에서 밤새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삼성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7명의 팀장 등 수뇌부는 서초사옥에서 철야했고, 10여 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ㆍ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도 하고 있다. 여기에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도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오너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면한 만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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