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밤샘 검토 끝에 이날 오전 4시50분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심사 이후 풀려나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한편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특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탄핵도 기각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삼성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