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18시간의 마라톤 검토를 거쳐 고심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18시간의 마라톤 검토를 거쳐 고심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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