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시 연내 전환신고 허용

입력 2007-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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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올해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곧바로 전환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부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관보게재 등의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해당 연도부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51% 이상 취득하는 과점 주주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전환신고를 하도록 해 해당 연도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지배기준 중 현행 시행령 상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을 삭제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지배기준에 준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지배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계열회사여야 하며,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을 포함시켰고, 신탁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파킹행위 등 2가지 전형적인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당공동행위 대해 세부적인 규정도 명문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매나 입찰과정에서 ▲낙찰ㆍ경락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도 담합으로 규정키로 했다.

특히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보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업자는 감면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또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도 국내 매출액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기업편의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한도액을 설정기준금액을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에서 '법위반행위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기타 결손처분 근거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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