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화장품 성분을 표기할 때 타르색소(발암성 우려)나 과일산(피부 자극성)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는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미국('77), 유럽('97), 일본('01)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