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별 에너지절약 추진 현황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가 지자체별 에너지절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청사에 대해 전력 절감률과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전력 절감률이 전년 동월 대비 우수한 기관으로 광역지자체는 전남도청(-8.9%)으로, 기초지자체는 보령시(-27.3%)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12월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보다 평균 2.5% 증가했다.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기관은 보령시청(-27.3%), 화천군청(-20.2%), 대구 중구청(-18.2%) 등 75개로 평균 3.2% 감소했다.
증가한 기관은 경기도 시흥시청(46.9%), 경북도청(32.0%), 대구 북구청(31.2%), 전남 완도군청(31.0%), 부산 사하구청(17.1%) 등 168개로 평균 5.6% 증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도 10% 이상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다.
전력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보령시청), 청사에너지절감 계획 마련ㆍ추진(화천군청), 창호 단열 강화ㆍ노후설비 교체(대구 중구청)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청사 내 공연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사용횟수 급증(시흥시청), 청사 확대이전(경북도청), 리모델링 증축(대구 북구청)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온도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불시점검한 결과 217개 기관(89.3%)에서 난방온도 기준을 준수(평균: 18.6℃)하고 있었고, 26개 기관(10.7%)에서는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미준수 기관의 평균 난방온도는 21.8℃ 였다.
난방온도 기준은 난방기 가동시 18℃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비전기식 난방방식은 2℃ 완화해 적용하는데, 점검 결과 약 75% 기관이 비전기식 난방방식을 사용했다.
광역지자체는 모두 난방온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기초지자체는 26개 기관(경기지역 7개, 전북지역 7개, 경북지역 4개 등)에서 난방온도 기준을 위반 사례가 나왔으며, 전북지역 지자체 위반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난방온도 미준수 지자체는 △서울 2곳(성동구청, 서대문구청) △대구 1곳(수성구청) △광주 1곳(북구청) △경기 7곳(용인시청, 고양시청, 포천시청,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양평군청, 여수시청) △강원 2곳(정선군청, 양구군청) △충남 1곳(금산군청) △전북 7곳(김제시청, 정읍시청, 고창군청, 남원시청, 진안군청, 무주군청, 장수군청) △전남 1곳(함평군청) △경북 4곳(칠곡군청, 영주시청, 예천군청, 경산시청) 등 26곳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중간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남은 동절기 동안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3월에는 동절기 전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실적을 비교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사 신ㆍ증축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효율적인 관리(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절전 노력(난방온도 준수 등)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건물단열개보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