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 확대

입력 2007-10-30 2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고 중개업자 기재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위주였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종류로 세분했다. 또 중개대상물 정보와 관련해서는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 지분, 도로 접근성, 도로 포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확인ㆍ설명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경매ㆍ공매 등 ▲특이사항, ▲공시가격,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용, ▲담보대출 현황 등도 적어 넣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88,000
    • -3.55%
    • 이더리움
    • 2,88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1.74%
    • 리플
    • 2,019
    • -4.94%
    • 솔라나
    • 119,800
    • -4.85%
    • 에이다
    • 376
    • -4.33%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3.24%
    • 체인링크
    • 12,240
    • -3.92%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