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도심 일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30일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의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구역내 산업공간 용지 20% 이상을 아파트형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 등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산업공간 용지와 주택공간 부지 전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규칙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12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며, 우선 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2004년 6월25일 확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양평동2가 148-8, 243-1, 35-22, 29-6번지, 양평동5가 5번지, 당산1동 410번지, 양평1동 9-6번지, 성수2가 328, 257-2번지 일대 등 9곳이다.
이 지역은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열악한 환경임에도 공업지역 비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규정으로 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시는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현재의 공장 및 공장이전적지를 합한 면적의 80% 이상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 산업시설 등을 건립토록 하고 잔여 20% 범위내 부지와 기존 주택지를 공동주택부지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