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건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며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