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다시 전스트라다무스의 귀환…"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할 것"

입력 2017-0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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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출처=JTBC '썰전')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법원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방송된 '썰전'의 녹화는 법원 판결 3일 전인 16일 녹화됐다.

결론적으로 전원책 변호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원의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뇌물 공여와 위증인데, 뇌물 수수 혐의에 있는 사람(박근혜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못한 채 뇌물 공여 혐의(이 부회장)인 사람을 먼저 구속한 전례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정경유착 문제와는 본질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을 냈다'는 입장이고 특검은 '합병에 대해 바라는 부분이 있어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만약 내가 영장 전담 판사라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시민 작가는 "구속영장이라는 문제인데, 구속영장 발부 조건은 두 가지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할 때가 첫째고, 둘째는 범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 "이 문제를 판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범죄 증명이 확실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도주 우려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작가는 "저는 그래도 발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영장 발부를 기대했다.

전 변호사의 예측대로 19일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기각 이후에 대해서도 예측을 내놨다. 그는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특검 조사가 벌써 절반 정도 지났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까지 뭐했냐'라며 '최순실 특검'임에도 아직까지 최순실을 불러서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난감한 특검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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