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입력 2017-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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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만 거듭하던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 속에 여야 없이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월 국회를 마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이 모두 이월됐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1월 국회에서 특히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면서 “2월에는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 정양석 수석부대표도 “2월 국회 때 신속처리할 법안과 신중검토할 법안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5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이 조기대선 레이스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원내 일정이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협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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