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

입력 2017-01-20 10:32 수정 2017-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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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경우 1년 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 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사실상 이듬해 휴가를 당겨쓰는 격이어서 신입사원이나 새로 이직한 근로자의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다”면서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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