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에서 소액 정치 후원금이 정치자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만 원 이하의 정치인 후원금을 정치자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해 수정 작업에 나섰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10만 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15%만 공제해준다. 이처럼 잘못 등록된 사례는 15만3400여 건, 금액으로는 90억여 원에 달했다.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전에 자료를 출력한 경우 기부금 내역을 다시 뽑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티즌은 “작년엔 카드회사 실수, 올해는 선관위네”,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을 더 어렵게 만드네”, “이래저래 직장인은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