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서 제11차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 개최

입력 2007-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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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다음 달 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북해도(北海道)지방사무소와의 제11차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국 지방사무소 간 회의는 지역차원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 등에 대한 관심사항 논의와 상호 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 ▲중ㆍ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사무소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 등 3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에서 최근 양국 사건처리이슈 파악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중ㆍ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사무소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차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해소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는 양국 지방사무소간의 경쟁정책 및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 이해와 협력강화의 폭을 넓히고, 경쟁법 및 공정거래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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