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ㆍSK건설 케이블 구매 담합 6개 사업자에 32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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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사업자에 총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0년 GS건설과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담합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제재 조치를 받은 6개 사업자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이다. 다만, 이 중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는 GS건설 발주 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 가온전선 등 6개 사업자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 참여에서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과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물량의 배분 등에 대해 담합했다.

실제 GS발주 건에서 사업자들은 합의내용에 따라 LS전선이 낙찰 후 23억 7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LS전선 → 넥상스코리아 → 대한전선 → 가온전선 순으로 OEM발주를 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SK건설 발주 건에서도 사업자들은 합의내용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 9900만 원, 5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게 총 32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고발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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