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선택지정제 도입"

입력 2017-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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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삼성전자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이 '선택지정제'로 변경된다. 또 소유ㆍ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지연하는 기업도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약 50%는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관련 일문일답이다.

△상장회사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 구체적인 배경과 논리는?

"최근 대형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분식회계, 부실감사)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자유수임제는 갑을 관계를 형성해 낮은 보수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계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은 잘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감사인이 강제 교체되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시장친화적이지 못 한 정책이며,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지적 가능성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6년 기준의 경우 감사인이 수시로 자주 교체되어 기업의 경영에 애로를 야기하거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면지정 감사제는 시행하지 않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회사는 자유선임에서 배제되도록 설계했다. 우선 '직권지정제'(현행 지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약 10% 적용이 예상된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의 약 40% 적용이 예상된다.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다. 대규모 기업집단(5조 원 이상), 금융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소유ㆍ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수주산업이 대상이다."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인지?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매 10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은 전체 상장회사 회계 투명성을 점검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당 최저감사보수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상적이고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높은 감사보수 보다 적절한 감사인력 투입과 감사시간 확보다. 감사보수는 '가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별 자산규모, 업종 등 회계법인의 능력 등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감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회계업계 자율적으로 적정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 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회계에 있어 내부감사가 중요한데, 내부감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내용은 무엇인지?

"내부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 경영진과 독립적 입장에서 이사의 법령ㆍ정관 위반 및 위반 우려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한다. 내부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나 법령 드 위반사항을 알게된 경우 그 내용을 감사인에 통보하도록 해야한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 세 곳을 정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회계법인 간 경쟁 치열해지면서 저가수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문제는 적정 감사할 수 있는 보수를 외부감사인이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기업은 선택지를 갖고, 증선위가 감사인을 선택하면 회계법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하고 적정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회계법인은 적정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세 곳을 지정하는 방식이 회계법인 수임료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업계 시각은 지나친 것이다."

△선택지정제 제외 사유에서 DR 상장은 제외되는 것 맞나?

"DR 상장도 빠진다."

△2분기 선택지정제 등 회계제도 관련 법 개정 계획은? 기존 법 개정과 다른 부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법 개정은 제출된 법안 심의할 때 정부 입장에 따라 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도 노력하겠다."

△외부감사 감리 강화 방안이 주로 나왔는데 기업 내부 감사 CEO 통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

"내부 감사 제대로 못 하면 과징금 대상이다. 이번에 내부감사 부분을 보완해 기업 회계부정 발생 시 내부감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알려주는 등 권한과 책임을 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행 감사보고처럼 하는 것인가? 언제 의견 표명하는가? 공시하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부적정 받으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감사의견 표명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포함된다."

△선택지정제 유형별로 몇 개인가? 예외 대상에서 DR 상장도 빠지는건가?

"금융사는 60개 넘고 소유 경영 미분리 180여개, 최대주주 변경 80개사 넘는다. 소액공모 신용공여 16개사 투자주의환기 종목 19개사, 감사시간 투입 현저히 적은 기업은 특정하기 어렵다. 재무제표 지연 기업 145개사, 수주산업 165개사다. 해외 증권사에 증권 상장한 회사 20개사다."

△상장사 선택지정제 시행 시점?

"법 통과 2년 후부터 생각하고 있다"

△분식회계 어떤 것을 가장 근본 원인으로 보는가? 기대 효과는?

"여러 회계부정이 터졌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하기 그렇고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감사, 감리, 처벌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감사인등록제는 이번에 상장사로 한정됐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 금융사도 대상이었다 이번에 빠졌는데 앞으로 추가될 여지 있나?

"기본적으로 상장사 중심으로 대책 준비했다. 필요하면 당장 아니지만 금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는 (추가 대상이) 아니다."

△한공회에서는 외부감사를 토지감정처럼 공적재산으로 보고 최저 수임을 국가에서 정하자고 하는데 공정위랑 협의할 여지가 있나?

"최저한도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외부감사는 의무다. 의무 대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데, 얼마 이상 반드시 내라고 지정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한공회에서 감사 표준시간을 정하고 일정 부분 최저 감사비도 정해 자율로 책정하고 있다. 업계 요구는 '내가 못 하니까 정부가 나서달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보수 정하면 누가 최저 보수라고 생각할까? 아마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격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회계업계가 먼저 자율규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인등록제 시행하면 대형 회계업계가 아닌 곳은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비책이 있나?

"회계법인 반발 많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등록 시켜주려고 생각한다. 등록 후 잘못할 경우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가져가려고 한다.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격 미달 법인을 배제시켜나갈 것이다"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사를 예외로 인정하면 국내에서 상장하는 대신 해외로 상장해 지정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해외 상장한다고 외국에서 다 받아주는 것 아니다. 해외로 가면 각 나라의 회계제도와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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