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어떤 결론 낼까?

입력 2017-0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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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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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진행되는 가운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전날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각계에서 과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될지를 놓고 성창호 판사를 향한 시선이 날카로운 상황이다.

성창호 판사는 이미 20일 오전 10시30분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30분께 종료했다.

성창호 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곧이어 시작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특검 수사 대상자 중 정·관계 최고위급 인사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꼽히는 두 사람의 영장심사 결과는 그만큼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을 이미 상당수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다만 조윤선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성창호 판사가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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